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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영광군,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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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영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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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영광=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영광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7,308천원을 12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나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반기 부과고지 전에 환경산림과로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변경, 폐차 또는 말소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인 4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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