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MG새마을금고, 'MG 웃는얼굴 치아공제' 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새마을금고는 이목구비 관련 담보를 탑재한 '무배당 MG 웃는얼굴 치아공제(갱신형)'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에는 치아보장 외에 이목구비 관련 보장(각막이식수술, 안과질환수술, 이비인후과질환수술, 외모특정상해수술)이 탑재돼 있다.

치아보장은 충치 또는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를 받을 때 담보된다. 충전치료의 경우 충전재료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로 충전 시 2만원, 그 이외의 재료로 충전 시 7만원, 크라운치료 시에는 20만원을 각각 보장한다. 또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시 50만원, 브릿지치료시 40만원을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는 최대 150만원, 브릿지치료는 최대 80만원까지 보장한다.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횟수의 제한이 없고 틀니치료는 연간 보철물 1회, 그 외는 연간 영구치 3개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6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7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에 비해 충전치료·크라운치료·영구치발거치료의 면책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됐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