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헌법개정안 가닥…13일 靑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오후 3시 전체회의 통해 초안 확정

13일 文대통령에 보고…靑 "文대통령, 개헌안 제출 무게"

뉴스1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위 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3일 자문위가 발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이 고려됐다.

자문위는 각 분과위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끝낸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다.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촛불항쟁'은 제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 정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논란이 됐던 '수도'와 관련해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를 헌법에서 특정하진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 방안이 중점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헌법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이에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자문위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연임제도 논의 의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제도 대통령 4년 중임과 연임을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연임하든 단임을 하든 어떤 권한을 갖느냐고,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장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다"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정부형태는 저희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정부형태는 쟁점이 많아서 단일안으로 갈지, 복수안으로 갈지 모르겠다. 저희가 꼭 단일안을 내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 부위원장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2가지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개헌안에 담을지 말지 논의주제로 돼 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늘) 전체회의 때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사면권 견제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전체 개헌안에는 한자가 병기되긴 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자문위의 안을 보고받은 뒤 검토해 국회에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안이 바로 정부안은 아니다. (자문위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자문위 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뒤 "(현재까진)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80일가량)을 제외하면 오는 21일께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사이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