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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목포해경, 안전검사 미시행 선박 546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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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목포해양경찰서 현판 [목포해경 제공=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에 대해 오는 4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의 종류·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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