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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출퇴근 산재, 어떨때 인정되나...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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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 산재 신청율 10%, 당초 예상보다 낮아

아주경제

폭설에 엉금엉금 출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폭설이 내린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네거리 인근 건물에서 내려다본 출근 모습. 2018.3.8 sds123@yna.co.kr/2018-03-08 10:24:4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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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퇴근길에 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 가족 병간호 등이다.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어깨들 다친 워킹맘 B 씨와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C 씨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현재 관련 산재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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