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어떨때 인정되나...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 아주경제 원문 원승일 입력 2018.03.12 13:5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