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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령소방서, 운전자 대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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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차량화재 자료사진. 사진제공=보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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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자료사진. 사진제공=보령소방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12일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각별히 당부했다.보령소방서의 충남도 화재통계 인용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건수 2775건 중 차량화재는 368건(13.3%)로 비주거, 주거 화재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210백만원으로 확인됐다.차량화재 발생 주요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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