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탐방객이 밀집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고지대, 대피소, 암벽등반지역 등 등산로의 대부분 지역을 선정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후 적발시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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