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안전기준 위반·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53개 생활화학제품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많이 쓰는 세정제와 방향제, 합성세제 등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 45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법에 따라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G이 검출됐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B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PHMB는 발암성물질로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후두·기관지·폐에 손상을 일으키며, 노출 시 알레르기서 피부반응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환경부는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합성세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방향제 '대만 곰돌이 방향제’ 또한 자가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아 이번 적발에 포함됐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으로 해당 제품들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 해당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