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저비용항공사 자본금·인력 요건 강화…부실社 퇴출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항공기, 인력 확보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또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항공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먼저 저비용항공사 면허 기준이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3대에서 5대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2008년 완화됐던 면허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은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보유 항공기가 6~8대 가량 돼야 흑자를 낼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면허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이 명문화된다.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인력 항목도 면허 기준으로 추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명문화 이유를 들었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을 ‘50%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에서 ‘50% 자본잠식 2년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50%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운항 정시성, 피해 구제성, 안전성 등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가점을 부여한다.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배분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 및 공항공사로 이관한다. 국토부는 “운수원 배분 평가에서 항공사를 배제해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도하게 높은 운임 설정 등 불공정행위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