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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삼성증권, 특검 1년전쯤 '이건희 차명' 과거 계좌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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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추가검사 종료…"기록삭제 위법 아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자산 61.8억원…과징금 30.9억 확정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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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27개 차명계좌의 자산 총액을 61억80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과징금은 그 절반인 30억9000만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지난주(3월 5~9일) 진행한 추가 검사에서 삼성증권 보유 4개 계좌 중 3개의 세부 거래명세를 찾아냈다. 삼성증권이 조준웅 삼성특검(2008)이 활동하기 1년 전쯤인 지난 2007년 과거 계좌정보 삭제를 추진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TF가 모든 검사를 마쳤다"며 "검사를 더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월2일까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27개 차명계좌의 실명제 당시 잔액 정보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 모두 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 정보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자산 총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보유한 4개 계좌의 매매거래 명세가 발견되지 않아 일주일간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 추가 검사에서 삼성증권 4개 계좌 중 3개의 거래명세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에서 찾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1993년 당시 계좌 자산과 거래명세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벌였다"며 "세부 거래명세가 과징금 부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당시 잔액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007년쯤 보관 기간(10년)이 지난 1997년 이전의 거래원장 등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금융회사가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난 금융자료를 삭제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활동하기 약 1년 전인 2007년 초 한 업체와 함께 과거 자료 삭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를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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