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ㄱ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방조한 교사 및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고 거짓 진술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병무청은 화교고등학교 등의 경우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ㄱ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학력증명서 위조에는 ㄱ씨 어머니 ㄴ씨와 화교고등학교 교사 ㄷ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ㄱ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병역 범죄를 자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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