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 항운노조원 A(42) 씨를 구속하고 노조원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39) 씨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 테니 고위직에 전달할 인사 비용을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은 뒤 B 씨와 나누지 않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A 씨는 받은 돈을 카드값 등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 등은 취업을 시켜줄 권한도 없었고 취업을 알선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다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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