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식 매매 계약 체결로 양사간 주고받은 현금은 없다. 회사측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이번 주식매매 계약대금으로 308억4012만7200원을 에이치엘비에 지급해야 하나, 에이치엘비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지급해야 할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사채납입대금을 상호 상계처리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현금유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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