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최종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70일 이내에 냉천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시작, 2021년 2월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기존 가구에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대림산업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계·시공·분양을 맡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글로벌, 신동아종합건설과 공동 시공하고, 디에이건축과 행림건축, 토문건축이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팀을 꾸렸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2016년 경기도시공사를 새 시행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필운 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주민 동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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