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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금융위 직원, 퇴직자·대관담당 등 만나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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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골자로 금융분야 특성 반영키로]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금융위 퇴직자나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서면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을 이달 중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외부인 접촉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훈령을 골자로 금융분야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잠재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시행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회계사,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퇴직자나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접촉할 때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1분기까지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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