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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걸으며 스마트폰 보면 안돼요' 조례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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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몸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스몸비 관련 안전사고가 심각해지자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주의'를 당부하는 조례안까지 나왔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차 사고는 1.5배 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 인지 거리는 50%, 시야 폭은 56% 줄며, 전방 주시율은 15%에 그친다는 실험 결과가 이를 반증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서울시의회는 아예 주의를 당부하는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 조례안이 '걸으며 스마트폰 보기 금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원 / 서울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스마트폰의 너무 과도한 사용을 공론화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목적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대신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서울시가 안전캠페인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청 앞 등 5곳에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 표지판과 보도부착물을 확대하면서 간접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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