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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이학재 "재보궐 만든 정당, 공천 제한 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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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실한 단체장들 대부분 민주·한국 소속"

"6·13 지방선거,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

뉴스1

이학재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장. 2018.3.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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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12일 선출직 공직자가 성폭력·부정 부패 혐의 등으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고, 관련 비용을 선납부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 24명이 직위가 상실했고 8명이 재판 중이다. 일부 무소속 단체장을 빼면 대부분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 중심의 위선 세력의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민주주의의 회복이 어렵다"며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5일 6·13 지방선거 D-90을 기해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첫번째로 선거법 위반 및 성폭력·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는 당선무효자·공직 상실자 등을 공천한 정당에서는 공천을 제한하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과 확정되면 자기가 받은 선거보존비용을 반환하게 되어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반환 대상자 중 71명은 반환해야 할 62억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고, 101명은 208억원의 반환비용을 분할 납부로 하고 있지만 이를 할지 안 할지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재선거뿐 아니라 보궐 선거의 경우도 이런 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재·보궐선거 비용을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 하는 형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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