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작년 10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후 3.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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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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