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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수수료 2% 챙겨줄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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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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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총책에게 보낸 현금인출책 A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역을 돌며 50여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원을 인출,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A씨는 송금액의 2%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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