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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순 문개방 119출동 안한다'… 경기도 '생활안전 출동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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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벌집제거


【수원=뉴시스】 장태영 기자 = 앞으로 벌집제거나 단순 문 개방 등 긴급을 다투지 않는 상황은 119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멧돼지 등 위해(危害)동물 출현에는 소방서가 나서지만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는 의용소방대나 해당 지자체가 처리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맹견이나 멧돼지 등 위해동물의 주택가 출몰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출동한다. 반면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는 의용소방대나 해당 지자체 등에 이관돼 처리된다.

현관 등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 신고자가 자체처리 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화재발생이나 집 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한다.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소방관이 긴급을 따져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별 출동 세부기준은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출동기준 도입은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출동요청으로 긴급이 요구되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생활안전관련 구조는 전체 구조(14만9279건)의 63%를 차지하는 9만46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은 6만1922건(65%)이고 유기동물 보호요청 등 비긴급 출동은 3만2705건(37%)에 달하는 등 비긴급 출동 건수가 잠재적 긴급 출동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이재열 도재난아전본부장은 "그동안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물포획 등 신고를 거부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세부대응 기준으로 출동 여부를 구분해 더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ty14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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