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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화이트데이 선물 어떡해" 고민 빠진 어린이집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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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장은 적용대상 반면 교사는 제외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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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 = 화이트데이(14일)를 앞두고 올해 처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새내기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로 처음 맞이하는 화이트데이에 혹여 작은 사탕 바구니 하나라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다.

여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어린이집 원장은 적용대상인 반면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닌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2일 주부들의 모임인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광주·전남 출산육아 카페에는 '화이트 데이, 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할까요?', '발렌타인데이 땐 보냈는데 어쩌죠?', '아이 통해 선물 전달해도 되나요?', '원장과 교사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요' 등 문의 글이 잇따랐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학부모의 부담을 우려해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말 마음만 보내도 되는 것인지 걱정과 부담이 앞서기 때문이다.

네 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장모씨(39·여)는 "다른 엄마들은 선물을 다 보내는데, 나만 안 보낼 순 없지 않느냐. 오죽했으면 서로 공정하게 선물 가격을 맞춰서 보내자는 말이 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원장과 교사 등 적용 대상을 구분지어 놓은 '김영란법'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초·중·고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 등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규제를 받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대상이다.

세 살 여아를 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아니면 다 아니여야지,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포함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면서 "담당 교사에게만 선물을 보낼 순 없지 않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유난스럽지 않은 선에서 남들만큼 하려다 보니, 아예 2만~3만원 선에서 마카롱·캔디·초콜릿·젤리 등 먹을거리를 만들어 배달해주겠다는 간식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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