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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비즈 Briefing]순환출자 해소 발등에 불 떨어진 삼성-삼성SDI 보유 물산株 6개월 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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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부(404만주)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삼성SDI는 늦어도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540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번 통보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공정위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A사 → B사 → C사 → A사’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일컫는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SDI →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SDI → 제일모직 → 삼성생명’ 등 두 가지 형태의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2015년 12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통합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SDI → 통합삼성물산’이라는 새로운 순환출자구조를 갖게 됐다. 이때 삼성SDI가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와 옛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커진 것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명령했지만 지난해 12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배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8호 (2018.03.07~2018.03.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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