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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충북교육청 자녀 미취학 여성직원 당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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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2일 여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직 대상 여성 73명 중 11명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말·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한다. 평일과 주말·휴일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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