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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검찰, 대북확성기 계약업체 특혜 제공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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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음향기기업체, 국방부 등 압수수색

뉴스1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2016.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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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말 음향기기업체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6년 4월 A사와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전력화를 완료해 운용하고 있다. 고정형 확성기(106억1527만원)와 기동형 확성기(68억6250만원)에 총 174억7777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 A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사 등으로부터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아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사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67억305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담당 C모 상사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D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업체와 고가(약 2억4000만원)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은 D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부족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상사는 지난해 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심 신청이 기각됐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이 해당 업체와 사업 계약 체결 후 업체의 주식을 사들인 평가위원장 송모 중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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