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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노원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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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6일 이틀간 3회 거쳐 전 직원 청렴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는 15일, 16일 이틀간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청렴윤리교육센터 WAR의 박연정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정사항에 대한 숙지를 돕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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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 전 직원 청렴서약서 및 청탁금지실천 서약서 실시 ▲ 업무 처리 중 비리요인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 도 진단 ▲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전 공직자가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2116-306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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