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저소득가구 등 보험료 할인혜택
SGI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은
전세금액 상관 없이 가입 가능
최근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A씨와 같은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때 활용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이 상품들은 일정 보험료를 내고 세입자가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 원으로 2016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보증금액(5조1,716억 원)보다 80% 늘었다. 이 같은 가입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 하락시 여러 채의 집을 전세 끼고 사둔 갭투자자가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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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험은 향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80~90%에 육박해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HUG의 전세금반환 보증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이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보험료율은 아파트가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이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12만8,000원 수준이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또 LTV에 따라 보증료도 할인된다. LTV(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80%인 경우에는 10%, 60~70%인 경우는 20%, 60%이하인경우에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저소득 가구 할인을 받는다. 또한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자녀, 노인 부양 가구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40%를 추가로 더 할인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율은 12%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금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LTV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전세금 반환이 우려되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전국 SGI서울보증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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