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00만도시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앞으로 용인시민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ㆍ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올초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효력은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10일까지다.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 대상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전면 시행으로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