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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세주소 부여, 주민등록 주소 정정 한 번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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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세주소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까지 한 번에 정정해 주는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 정정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제도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상세주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시 ·군 ·구에서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주민들은 음식배달, 우편, 택배이용 등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안전에도 취약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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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민들의 편의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다. 이때 거주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주민등록 주소정정 동의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상세주소 부여 후 거주자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아직 많은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 신청해 달라”면서 “구 차원에서도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3425-622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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