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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익산시,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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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최양옥 익산시 복지환경국장이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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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양옥 익산시 복지환경국장이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가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익산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책마련’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최양옥 익산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9일 익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Me too운동에 공감하며, 2015년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무관용 원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상향조정하고, ▶사례발생시 우선적으로 직무를 배치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최하위 평가와 ▶BSC성과 평가에 감점요인을 추가 적용함과 동시에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과 ▶2차 피해에 가담한 직원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장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기 위해 기관장 즉보 체계 구축과, 성희롱 신고 게시판 운영 및 성희롱고충상담소의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두 번째 안을 내놨다.

최 국장은 이를 위해 ▶시장 별도메일 계정 운영하여 접수와 동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 관리자, 제3자 등 대처요령 등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성희롱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안으로는 피해자 신변보호 등 소요비용 지원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유를 위한 예산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비용지원 ▶피해자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및 정신적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력관리 ▶신고자가 승진, 근무평정에 있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 ▶피해자의 휴직, 병가로 업무공백이 생길 경우 우선 인력 충원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기관 1:1 상담 진행 ▶피해자 특별휴가제 등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교육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사건을 두고 시가 조직적으로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담당 국장이 모 방송국 방송 송출을 막고, 성추행 피해 여직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견책에 가까운 경징계를 전북도에 요구하는가 하면, 부시장이 나서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에서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시장의 입장표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A과장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형사사건과는 별개 사안으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익산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과장이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에 불복해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익산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12일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A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12명이 모여 제기한 형사소송건은 지난달 7일 군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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