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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MT리포트]KB·하나 뺐는데 신한은 사추위에 회장 포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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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은행지주회사별로 차별적인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회장의 힘을 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이 용납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다른 의도를 갖고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누더기가 된 금융지배구조]<4>신한금융, 사내·외이사 '균형' 필요…회장, 사외이사 추천에 참여해야

머니투데이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할 때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사추위에서 회장을 빼라고 지시한 것을 보고도 신한금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추위에서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규정과 성과보수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지주사 자경위가 그룹 계열사 부사장급 전 임원을 선임했지만 은행에 일부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장기성과 반영 비중을 높였다.

관심사였던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은 내부규범에 넣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신한금융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그룹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사안으로 개정이 보통 연 1~2회에 그친다는 점과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신한금융에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사추위 규정이 연내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회장이 사추위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를 결정하면 '셀프연임'이라고 질타하며 KB금융과 하나금융에 사추위에서 회장을 빼라고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추위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의 영향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회장을 사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사회 규정 개정을 마쳤고 이달 정기 주총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도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미 2016년 말부터 사추위에서 회장이 빠졌다.

반면 신한금융 이사회 내부에선 회장의 사추위 배제가 지배구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한 지배구조의 기본은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견제를 통한 균형'인 만큼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 회사 입장을 전달할 통로인 회장 등 사내이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방침이 좀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사추위에서 회장을 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신한금융 내규도 즉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신감도 사추위에서 회장 배제 결정을 신한금융이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733곳의 지배구조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은 유일하게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업은 신한금융이 최초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회장의 사추위 배제로 얻어질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는 능력이 덜 검증되고 책임도 가벼운 사외이사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외이사의 '권력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장·단점이 있는 조치인 만큼 금융당국의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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