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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평당 ‘미투 운동’ 지지 관련법 8건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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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미투 운동' 지지를 위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1일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어제(28일)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평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고,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8개 법안은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이다.

주요 내용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량을 상향해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벌금 몇 백만 원이 아닌 실형을 부과토록 했다.

공직사회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토록 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벌칙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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