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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호타이어, 이사회 27일로 하루 연기…법정관리 여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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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073240)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26일 금호타이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춰 27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용 여부를 두고 노조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해 이사회를 하루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정상화 계획 수용 여부를 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했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채권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의 매각대상을 찾고 있는데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결의문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전 구성원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매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약정서 체결 전까지 해야 하는 자구안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채권단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자구안 이행 약정서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줬다. 만약 노사 합의가 불발돼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권 만기 연장안은 효력이 상실된다.

채권단은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의 후속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낸 상태다. 이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준비도 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사가 극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할 경우 27일 열리는 열리는 이사회에서 MOU 체결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대상을 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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