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안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는 안전진단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강화했다. 강화된 규정은 다음달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그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한 곳부터 적용된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1987년 11월 준공)는 강화된 안전진단 규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진단 시행주체인 노원구가 이달 말 해당 단지의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의뢰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면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대금이 지불됐느냐 보다 계약 상대방 존재가 최초로 확인되는 것을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1986년 9월)는 지난 21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계약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현지 실사를 거쳐 재건축 필요 여부를 최대한 서둘러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주민들의 용역비 모금, 현지조사, 입찰 공고 및 선정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1983년 12월 준공)는 의견 수렴이 요원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국내 한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지만, 조합방식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그해 7월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신탁 방식을 선호한 주민단체도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 안전진단 신청이 지연됐다.
삼익그린2차 주민 A씨는 "지금이라도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며 "동의서 징구와는 별개로 안전진단 신청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행정절차가 추가되면 안전진단 용역비용이 늘어나고,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도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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