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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윤계상, 불법 튜닝 차량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카파라치'에 사진 찍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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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윤계상 인스타그램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12일 윤계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윤계상은 '카파라치'로 불리는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튜닝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를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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