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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자 단원들 밤마다 돌아가며..." 이윤택 성폭력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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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기자회견 장면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화간이나 강간이라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상당히 저는 아쉽고 그 부분은 저 정도 자리에 가신 분이 저 정도 사과밖에 못 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고요. 사실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부분이죠. 말 자체도 사실 애매합니다.

뭐냐하면 마치 제3자가 하는 듯이 이런 얘기도 했고. 법적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굉장히 두루뭉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저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사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앵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또 관행적이었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의 누군가가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3자 화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성 관련된 범죄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변명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제 사과를 하면서도 성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걸 가려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법적 절차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피해 여성의 경우 2013년 많이들 아시지만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사는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로부터 10년,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이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윤택 씨가 나는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이건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죠, 이 쟁점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정이 아니라 민사법정에서는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형사상으로는 책임은 질 수가 없는 거네요?

[인터뷰]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하면 피해 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볼 여지도 있어요. 지금 성폭행이 아니다.

성범죄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고소는 해 봄직합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내걸고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배우 김지현 씨는 여자 단원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안마를 했다.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고 낙태까지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연극배우죠. 이승비 씨 같은 경우에는 발성 연습을 이유로 온몸을 만졌다. 도망쳤더니 원래 7회였던 공연이 5회로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공연 횟수가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감이 형성되어 있었나 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연극배우들은 더블캐스팅을 하죠. 말하자면 두 명의 주연을 섭외한 다음에 2회를 주고 나머지 3회를 주는데 이승비 씨 얘기는 본인은 7회로 예정되어 있던 걸 5회로 줄어들었다. 나중에 갔더니 더 줄어었다.

확실히 피해를 준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피해자가 나중에는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었다는 걸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승비 씨 저 폭로가 저는 주목할 만한 게 연희단거리패의 경우에는 이윤택 씨가 본인의 거의 유사 집단처럼 숙식도 같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데. 지금 이승비 씨가 폭로한 내용은 국립극장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국립극장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또 뽑히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국립극장 행정실에 가서 피해를 호소하고 했는데 그 행정업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외면했다는 것.

이건 연희단거리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극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승비 씨의 폭로 사건은 이거는 좀 그 당시의 주무부처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성범죄를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도 추가가 돼요.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종의 속된 표현으로 떠넘기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 연차에 따라서 위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몇십년 동안.

그러면 윗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런 고통을 떠넘기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른 척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조화된 뿌리 깊은 성범죄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립극장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면 연극계 자체적으로 좀 자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지금 극작가협회나 이런 데서는 제명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사후약방문적인 게 있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문화계에서 연극계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학계에서는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가 있었지만 이후에 문학계 내에서의 자정 노력들은 썩 보이지가 않죠, 가시적인 건. 그런데 지금 이윤택 씨 말고 다른 A씨. 이렇게 해서 거장 연출가 이렇게 이니셜, 이니셜도 아니죠.

그냥 A씨로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실명이나 이후에 구체적인 연극계 내에서의 조치가 안 보인다는 것은 또 다른 걱정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반짝 어떤 이벤트성 아니면 이윤택이라는 한 사람만 찍어내고 나머지 시스템이라든가 그 내의 문화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윤택 씨 관련해서는 최근 사례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그나마 강한 철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은 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6월 이후. 그 이후에 있었던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거는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인터뷰]
네,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폭로하기에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윤택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합의된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통 성범죄자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인터뷰]
상투적인 말이죠. 강간 아니다 화간이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런 겁니다.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묵시적 합의가 있었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다른 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윤택 씨가 알았다고 하면 저건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분명히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얘기했지만 내면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걸로 논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강간은 아니다. 우리는 합의를 했다.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윤택 씨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몇 번의 반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런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 피해 여성과 이윤택 씨와의 관계는 감독자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해서 보통의 강간보다 낮은 단계 위력 정도로도 성폭행을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택 씨가 생각하는 무슨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권력적 구조를 이용한 강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있었던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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