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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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산불실화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9일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자와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해 형사 입건 등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을 활용해 산불발생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창원지역에는 실화 4건, 소각 4건 등 총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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