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게스트하우스 성범죄자 채용 제한을"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발췌.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박업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페이스북 ‘대한민국 대표 법안 쇼핑몰 투정’ 페이지 운영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최근 제주도 살인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치룬 경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특정산업에 대해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살인사건으로 게스트하우스 여성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자는 “사회와 산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채용은 일정 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19일 현재 738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으로부터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asy010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