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원대상은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밤, 표고, 대추 등 임산물 재배농가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남양면사무소 산업팀(940-4324)에 제출하면 된다.
이원 남양면장은 "남양면에는 밤,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농가가 많다"며 "이번 농ㆍ산림사업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임업재배 농가가 유입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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