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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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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잔액'이 얼마였는지 다시 조사한다. 잔액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에 차명으로 만들어진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이들 27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국세청, 금감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명제 실시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삼성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08년 4월 17일을 기산일로 삼아 10년째 되는 4월 17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아직 자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 회장 본인 명의(실명)로 전환되지 않고 삼성그룹 관계자 등의 명의(차명)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만료 시한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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