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삼성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08년 4월 17일을 기산일로 삼아 10년째 되는 4월 17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아직 자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 회장 본인 명의(실명)로 전환되지 않고 삼성그룹 관계자 등의 명의(차명)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만료 시한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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