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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독자칼럼] 새 자금조달 창구된 ICO, 규제가 능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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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이 참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템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에서부터 큰 장벽에 가로막힌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이에 추가해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자금 조달의 용이성 역시 한몫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자금 조달 문제로 고민하는 스타트업 또는 창업 준비자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른바 최초 또는 초기 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다.

그렇다면 ICO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코인이나 토큰을 개발하고 이를 참여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ICO에 참여한 사람은 개발자로부터 제공받은 코인이나 토큰을 보유하면서 개발자가 창조한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코인 또는 토큰이 코인거래소에 오픈되면 이를 최초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ICO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아이템과 계획만으로 단시간 내에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경영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또는 창업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동기 중 하나가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의 편리성이다. ICO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ICO의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ICO 유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장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고 밝히며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역시 참고할 만하다.

[남궁주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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