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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다시 김관진 향하는 檢의 칼날…軍댓글수사 축소·은폐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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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 장관이 수사방향 지시” 진술 확보
靑 관계자와 심리전단장 구속여부 논의
검찰, 직권남용 수사 불가피…법조계 “불법성 따져봐야”

2013~2014년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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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년 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휘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백 전 본부장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의 권모 전 부본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이 전 단장 구속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에서 불구속 의견을 내면서 이 전 단장의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본부장 등이 청와대 관계자와 특정 인물의 구속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는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검찰과 군검찰은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과 군 수사본부 수사담당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권 전 부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백 전 본부장도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무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 해서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부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형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11일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항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석방 이후 최근까지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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