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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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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충남대에서 학술대회

“현행 헌법에서 지방은 자기 집 설계 권한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개선 요원, 분권은 개헌 사안”



한겨레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1일 충남대에서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지난달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마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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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뜻을 밝힌 가운데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1일 충남대에서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개정 방향’ 학술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 기조연설을 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강을 한다. 이어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의회, 지방재정과 로컬거버넌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 46개 세션에서 1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250여명이 토론한다.

임승빈 2017년도 학회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한 제11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제118조의 2항은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단체장의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방은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이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발표문에서 “70년간 중앙집권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속 관계가 고착화됐으며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전락했다. 지난 2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으면서도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분권과제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이 법률 사안이 아니라 헌법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논문에서 개정 헌법 요건을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상의 족쇄를 풀어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수준”이라며 “개정 헌법은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등 지방입법권과 변형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위임 사무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방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위한 보충성의 원칙은 물론 지방분권국가·지방정부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위해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안 평가와 대안’ 자료에서 “개헌에서 왜 지방분권이 핵심 열쇳말인지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현 헌법 체계로는 ‘이게 나라냐’로 대표되는 수만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개헌을 하려면 정치적 타협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진혁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충남대 교수)은 “그간의 지방자치는 국가집권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런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바로 진단하고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로 재설계해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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