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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기고] '선거구획정' 지연 더 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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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재우


부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재우 지난 10일 수술대에 무려 일곱 번이나 올랐던 20대 초반의 '오뚝이' 임효준 선수가 쇼트트랙 1500m에서 우승하더니, 이어서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느껴줬던 스켈레톤에서 기적같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쇼트트랙 경기가 잇달아 열리는 「강릉아이스아레나」경기장은 물론, 스켈레톤 경기장 같은 좋은 시설의 경기장이 있기에 우리 선수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있어서 남은 일정에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6월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수(후보예정자)들이 뛸 경기장(광역의원 선거구역)이 획정되지 않아 선수(후보예정자)도 심판(선관위)도 애가 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역과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의 총정수를 결정하여 법안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ㆍ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선거 6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12월 13일이 선거 6개월이 되니까 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의 차질과 입후보예정자들의 혼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선거구획정'이 이렇게 미뤄지다간 예정된 선거일정도 줄줄이 뒤로 미뤄진다. 당장에 다음달 2일에 있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그렇고 선거비용도 문제다.

선관위에서는 달라진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지난 2일에 공고했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광역의원은 기본 4000만원에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기초의원은 기본 3500만원에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입후보예정자대로 자신의 선거구역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예정자들은 자신들이 출마할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선거준비는 언감생심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내일 이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임효준,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소식처럼 시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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