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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유한킴벌리, 담합 자진신고 '꼼수' 아니다…"대리점 과징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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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로 검찰고발 면제 이후 봐주기 의혹 제기

제도 취지·순기능 간과…"신고없었으면 사안 몰랐다"

뉴스1

입찰담합 품목.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피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자체 감사를 통해 담합 사실을 적발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진신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진신고로 본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대리점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납을 통해 대리점을 도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한킴벌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4년 2월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위법성을 인식한 후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고 자진 신고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하면 즉시 신고하고 제도를 고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며 "이번 사안 또한 위법성을 우려해 공정위에 바로 신고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면죄부를 받고 '을'인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고발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올,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이 가운데 26건을 낙찰받아 나눠가졌다.

이날 유한킴벌리가 입찰담합을 대리점 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새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자진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제도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검찰 고발뿐만아니라 과징금도 면제 된다.

업계에서도 유한킴벌리가 다소 억울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담합 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유한킴벌리가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재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제재 이후 사과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공정위 제재 사실을 숨기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리점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며 "현재 대리점의 과징금 대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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