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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두 달 연속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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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올라 내달 한 단계 또 상승

인천~애틀랜타 5만6100원 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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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달에 이어 오는 3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기준 최고 5만6100원이 추가로 붙는다.

19일 항공업계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지난해 5~9월 동안 0단계로 유류할증료가 없다가 10~12월 매달 1단계씩 올랐고 이달 4단계가 적용돼 최대 4만62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3월에 5단계를 찍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유가 수준을 고려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이 기준이다.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3월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여행거리에 비례해 더 금액이 많아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단거리인 500마일 미만은 7700원,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엔 최대 5만6100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8800원부터 최고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4단계로 한 단계 인상되면서 기존 3300원에서 4400원이 부과된다. 이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미리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3월 발권하면 인상분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에는 2003년, 여객에는 2005년 도입됐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항공법을 개정해 별도 유류할증료는 폐지하고 전체 항공운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지적이 많다.

항공사들은 할증료가 올라도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류비 인상분을 보전하는 수준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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