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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잡음..뒤통수 치고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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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원 담합 주도..'리니언시'로 본사만 처벌 안 받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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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난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실상은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주도하고도 신고해 처벌은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유한킴벌리가 담합 자진 신고 시 검찰고발과 과징금 100%가 면제되는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한킴벌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시정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악어의 눈물’일 뿐이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위법 사실인지를 모르고 가담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이 입찰을 따내면 유한킴벌리로부터 물품을 받아 공급받는다. 이번 담합은 본사에 이중으로 이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면서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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