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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방과 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방과 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 동안 보장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 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 당 연간 6만5000원에서 9만5000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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