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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한화에이스스팩2호, 상폐 사유 발생해 해산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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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이스스팩2호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해산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한화에이스스팩2호는 상법 2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상법 2531조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산 이후 한화에이스스팩2호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된다.

또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화에이스스팩2호 측은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발혔다.

신아름 기자 p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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