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계를 작성할 때 기존에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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